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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7719
제안일: 2026. 3. 25.
발의자: 남인순의원 등 12인
추천 0댓글 0조회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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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국가는 장애인ㆍ아동ㆍ노인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하여 배려ㆍ지원을 하여야 함에도, 강제로 집단수용시설에 수용하는 등 이들의 인권을 침해하기도 하였음. 집단수용시설에 강제로 수용하는 사례로 세상에 알려진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이후, 선감학원, 영화숙ㆍ재생원, 덕성원 등 전국의 집단수용시설에서 자행된 강제수용, 폭...

법안 웹툰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과거 국가가 자행한 집단수용시설(형제복지원, 선감학원 등) 내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포괄적 특별법 제정
입증 자료 부족으로 인한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 및 피해자 간 형평성 논란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특별법안은 국가 폭력의 피해를 입은 고령의 생존자들에게 사법 소송이라는 가혹한 절차 대신 신속한 구제책을 제공하려는 인도주의적 입법입니다. 이는 UN 등 국제사회의 권고와 맥을 같이하며, 국가의 과거 잘못을 공식...
26/40점|생활체감 4경제성 5형평성 9지속성 8
이 법안은 과거 국가 권력에 의해 억압받았던 사회적 약자들의 피해를 복구하고 정의를 바로잡는 데 목적을 둔 매우 의미 있는 조치임. 표현의 자유나 검열과는 무관한 인권 보호 및 배상 체계에 관한 법안으로, 민주주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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