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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00
제안일: 2026. 3. 6.
발의자: 손솔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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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존에 고용노동부가 시행해오던 노동 시장 내 성별임금격차 파악 및 문제 해결 업무가 최근 정부조직 개편으로 성평등가족부로 이관됨. 이관 이후 해당 업무가 법률상 근거 없이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제도의 안정적 운영이 담보되지 않음. 이에 소관 부처인 성평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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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1명)
대표발의:
손솔
(진보당) 외 10명
긍정적 요소
부처 이관(고용노동부 → 성평등가족부) 이후 시범 운영 중인 ‘성별 임금격차 파악·해소’ 업무에 법률상 근거를 부여해, 정책이 정권·조직 변화에 따라 중단되거나 축소될 위험을 줄임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법률 근거 마련’의 범위가 넓게 설계될 경우, 조사·점검·권고가 사실상 규제로 체감될 수 있음(특히 중소기업·영세사업장에서는 자료 제출·대응 부담이 커질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에서 성평등가족부로 이관된 ‘노동시장 성별 임금격차 파악·해소’ 업무가 시범 운영에 머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성평등기본법에 법적 근거(제20조의2 등)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시민 체감은...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1/40점
|
생활체감 6
경제성 8
형평성 9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법안은 정부 조직 개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 공백을 방지하고, 성별 임금 격차 해소라는 중요한 정책 과제를 법적 토대 위에서 안정적으로 수행하도록 돕는 합리적인 입법입니다. 민주주의적 가치를 훼손하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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