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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77
제안일: 2026. 2. 26.
발의자: 이인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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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077]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자금 지원 재원을 조성하기 위한 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채권...

법안 웹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이인선 (국민의힘) 외 9명
국회 동의가 필요한 ‘정부 보증’ 절차를 법률에 명시해, 장학재단 채권 발행·보증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임(국가재정법 체계 정합성 강화).
실제 등록금·장학금·대출이자 같은 ‘당장 체감’ 변화는 거의 없고, 절차만 바뀌어 ‘정치적 명분용’으로 비칠 수 있음(성과 홍보는 쉬우나 생활효과는 간접적).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정부가 한국장학재단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때,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회 동의’ 절차를 법률에 명확히 적어 두자는 절차 정비 법안입니다. 학생 지원 확대 자체가 아니라, 장학재단의 자금 조달 과정에...
20/40점|생활체감 2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6
본 개정안은 한국장학재단 채권 발행 시 정부 보증에 대해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회 동의 절차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법적 정합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실질적인 정책의 변화보다는 입법 미비점을 보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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