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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217
제안일: 2026. 9. 8.
발의자: 김용민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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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217]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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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검찰청법 폐지 및 공소청법 시행 등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라, 기존 특별검사법 조항 중 검사의 직접수사권 관련 내용을 사법경찰관 일원화 체제에 맞게 정비함.
수사 주체 일원화 과정에서 기존 검사의 수사 통제 기능이 사라져 정치적 중립성 확보 장치가 미흡할 경우 특검 수사의 독립성 우려 발생 가능.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법안은 2026년 시행 예정인 검찰개혁(검찰청법 폐지, 공소청법 신설 등)에 발맞추어, 기존 특별검사법 내 '검사의 직접수사권' 관련 조항을 폐지하고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23/40점|생활체감 3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6
본 개정안은 2026년 시행 예정인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춰 특별검사 관련 법률을 정합성 있게 정비하는 것으로, 민주주의 기본 가치 보호와 권력 통제 측면에서 긍정적 영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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