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25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 주요 법 위반행위에 대해 관련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상한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나, 그 상한이 해외 법제와 비교할 때 낮고, 특히 사업 다각화가 이루어진 대기업에는 기업의 규모에 비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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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및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에 대한 과징금 상한선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상향
과징금 상한 상향 시 기업들의 투자 위축 및 혁신 활동 저해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상한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기업 규모를 처벌 기준에 반영하여 대기업에는 강력한 억제력을, 중소기업에는 형평성을 제공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시민 생활에서는 독과점 기업의 가격 인...
26/40점|생활체감 3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7
이 법안은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기업 규모에 따른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기본 가치인 표현의 자유나 검열 권한 확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적으며, 주로 경제적 공정성과 경쟁력 강화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