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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86
제안일: 2026. 8. 26.
발의자: 백혜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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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786]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범죄 또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전자창지를 부착하여 범죄인의 교정교화를 돕고, 범죄로부터 일반 국민을 보호하고자 함. 그러나 최근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로 스토킹을 저지르다 결국에 살인까지 저지른...

법안 웹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외 9명
본 법안은 성범죄 및 강력범죄 전과자가 부착하는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실시간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실시간 위치 및 행동 데이터의 수집과 공유 과정에서 프라이버시 침해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피부착자는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될 수 있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법안은 전자발찌 착용자의 재범을 실시간으로 예방하기 위해 데이터 연계 시스템과 즉각적인 특별관리를 도입하는 입법입니다. 시민들에게는 고위험 범죄자로부터의 즉각적 보호라는 실질적 안전감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모든 ...
22/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5지속성 4
본 법안은 심각한 사회 문제인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의 재범 및 스토킹 사건의 예방을 위한 실질적이고 시의적절한 조치입니다. 공공 안전을 강화하는 데 명확한 효과가 있으나, 모호한 위험도 기준에 기반한 즉각적인 전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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