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60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하여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도록 하고, 건축물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화재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고, 공장ㆍ창고 시설도 원칙적으로 그 적용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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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공장·창고 내화구조 의무화 확대: 기존 대통령령에 맡기던 것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여, 얼음·생수 제조업 등 일부 업종의 면제를 폐지하고 규모에 관계없이 내화구조 적용
중소 공장·창고의 건설비 상승: 내화구조 및 불연 단열재 적용으로 초기 시공비가 증가하여 경영 부담 증가 가능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공장 및 창고의 화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내화구조 의무를 법률로 확대하고, 단열재의 방화 기준을 명확히 하며, 시험성적서 위·변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 또한 불연재료를 적극 사용하면 용적률과 높이를...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8
본 법안은 공장 및 창고의 화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화구조 의무화, 단열재 기준 강화, 시험성적서 제도 도입, 불연재료 사용 인센티브 부여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모호한 검열 기준보다는 명확한 기술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