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07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증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지원 및 역학조사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 법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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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조지연 (국민의힘) 외 11명
유족 승계·사각지대 해소: 고엽제후유의증/2세 환자 지원에서 ‘수당·지원의 유족 승계 부재’ 문제를 손질해, 당사자 사망 후에도 배우자·유족의 생계·의료 공백을 줄이려는 방향(가계 파탄 방지 체감 효과가 큼).
재정 지속가능성과 형평성 논쟁: 질병 인정 확대·승계 확대가 결합되면 장기 재정지출이 커질 수 있고, 다른 보훈·산재·환경피해 집단과의 ‘왜 우리는 안 되나’ 형평성 갈등이 커질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고엽제후유의증·2세 환자 지원에서 실제 생활에서 끊기던 지점(유족 승계, 건강검진·이동지원 근거, 3세대 조사 공백)을 메워 보상을 ‘현금/제도상 존재’에서 ‘현실에서 작동’으로 바꾸려는 성격이 강합니다...
26/40점|생활체감 5경제성 5형평성 9지속성 7
이 개정안은 베트남전 참전 등으로 인한 고엽제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State Responsibility)을 실질화하려는 법안으로, 사회적 형평성과 윤리적 당위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행법의 사각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