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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24
제안일: 2026. 7. 30.
발의자: 곽규택의원 등 14인
추천 0댓글 0조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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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324]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5인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고령인구 비중 증가에 따라 응급 및 공공보건 등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음에도 경제성 등의 사유로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실정임. 의료서비스 공급 부족은 기존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저하는 물론, 인구유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법안 웹툰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곽규택 (국민의힘) 외 13명
인구감소지역의 고령인구 비중 증가에 따라 응급 및 공공보건 수요는 늘어난 반면, 경제성 부족으로 의료 공급은 부족한 상황
보조금 비율 상향이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음 (재정 여유가 없는 지자체는 계획 수립이 어려울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지역에서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지원하는 보조금 비율을 1/3 증가시키는 내용입니다. 이는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살기 좋은 지역'을 ...
31/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이 법안은 인구감소지역의 의료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비용을 위한 보조금 비율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이는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고령 인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장기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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