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86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ㆍ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정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선거여론조사의 피조사자가 장애인인 경우 장애 유형이나 중증도에 따라 조사방법이 달라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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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구자근 (국민의힘)
여론조사 기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공표)에 ‘노약자·장애인 등 피조사자의 특성’을 반영한 조사방법을 포함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응답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보강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법안이 ‘조사방법을 포함’하도록만 규정하면, 실제 기준이 얼마나 구체적·강제력 있게 설계되는지(권고 수준인지, 의무/검증 체계가 있는지)에 따라 실효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언적 규정에 그치면 현장 변화가 미미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선거여론조사 기준에 장애인·노약자 등 응답자의 특성을 반영한 조사방법을 포함하도록 해, 다양한 국민이 더 쉽게 여론조사에 참여하게 하려는 내용입니다. 대표성 개선을 통해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려...
30/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이 개정안은 선거 여론조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민주주의의 대표성과 포용성을 강화하는 긍정적인 법안입니다. 정부의 검열이나 규제가 아닌, 사회적 약자의 '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하므로 민주적 기본 가치에도 부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