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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67
제안일: 2025. 12. 29.
발의자: 채현일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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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66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용품은 소방시설 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품질의 신뢰성과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형식승인, 성능인증 후 제품검사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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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4명)
대표발의: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긍정적 요소
형식승인·성능인증을 소방청이 ‘복수의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인증 대기 지연을 줄이고 신기술(전기차·배터리, 스마트감지 등) 대응 속도를 높이려는 개정안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전문기관 ‘지정’ 권한이 소방청장에게 집중되면서, 지정 기준·평가·퇴출(지정취소) 체계가 약하면 ‘관치(官治) 인증’ 또는 특정 기관 봐주기 논란이 생길 수 있음(투명성·이해충돌 관리가 핵심)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성능인증을 소방청이 복수의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도록 해, 단일기관 중심의 병목과 객관성 논란을 줄이려는 내용입니다. 방향 자체는 ‘전문성·공정성 강화’이지만, 지정 권한 집중과 기관...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5/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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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5
경제성 7
형평성 6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소방용품 인증 업무의 독점 구조를 깨고 복수 기관 경쟁 체제를 도입하여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려는 타당한 시도입니다. 인증 적체로 인한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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