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40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 재생에너지의 확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산업 활성화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정혜경 (진보당) 외 9명
재생에너지 ‘공영화’ 원칙을 법 목적·원칙 조항에 명시해, 민간 주도 난개발·이익편중을 제도적으로 견제하려는 시도(공공성·형평성 강화).
‘공영화’의 법적 의미가 불명확하면(국·공영 비율 목표, 민간→공영 전환 조항 포함) 사실상 ‘준국유화’ 논란으로 번져 투자 위축·금융(PF) 경색·사업 지연을 초래할 수 있음.
해외 사례 4건 분석
이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민간 보급 촉진’에서 ‘공공적 관리(공영화)·지역 환류·정의로운 전환’ 중심으로 재설계하려는 법안입니다. 법정 목표치(2030/2040/2050)와 지자체 계획 의무, 부담금 기반의 ...
24/40점|생활체감 6경제성 3형평성 7지속성 8
이 법안은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당위성에 기반하여 재생에너지 산업을 국가 주도의 공영 체제로 재편하려는 급진적인 개혁안입니다. 사회적 약자 보호와 지역 상생, 탄소중립 목표 달성 의지는 높게 평가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