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및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금액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며,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개최하는 이스포츠대회의 운영비용에 대하여 100분의 10의 공제율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케이팝 및 국내 게임 산업이 세계적으로 높은 인기를 얻으며...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박성훈 (국민의힘) 외 9명
게임과 음악 콘텐츠 제작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여 문화산업 투자 활성화 도모
특정 문화산업(게임, 음악)으로의 세제 혜택 집중으로 인한 타 산업 간 조세 형평성 문제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K-팝과 게임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문화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이스포츠 대회의 지역 분산 개최를 유도하여 콘텐츠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취지입니다. 이는 기존 방송/영화 중심의 ...
24/40점|생활체감 5경제성 7형평성 4지속성 8
본 개정안은 K-콘텐츠와 이스포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세제 지원 법안으로, 미래 지향적인 산업 정책으로서의 가치는 있으나 특정 업계에 대한 혜택이라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