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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34
제안일: 2026. 8. 5.
발의자: 임종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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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43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의 활력 제고를 위하여 일부 업종을 창업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지방세를 감면하고, 빈집을 철거 후 신축하여 취득하는 주택 등에 대하여 취득세를 경감하는 등의 지방세 감면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

법안 웹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임종득 (국민의힘) 외 9명
인구감소지역의 활력 제고를 위해 일부 업종 창업 시 부동산 지방세 감면 및 빈집 신축 시 취득세 경감 제도를 기존에 운영 중임.
취득세 면제로 인한 지방세 수입 감소로 인한 지자체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
해외 사례 3건 분석
임종득 의원 등은 인구감소지역의 유휴주택 활성화를 위해 해당 지역 주택 취득 시 취득세를 면제하고, 거주 또는 임대 시 재산세를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는 기존 제도의 한계를 넘...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8
본 법안은 인구감소지역의 빈집 활용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정주 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긍정적인 정책으로, 초기 진입 장벽 완화와 장기적 거주 유인을 통해 지역 사회의 활력을 제고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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