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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85
제안일: 2026. 3. 11.
발의자: 정연욱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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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7385]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연욱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복권발행사업은 카지노업, 경마, 경륜ㆍ경정 등과 함께 대표적인 사행산업으로 복권발행을 통하여 과학기술진흥, 국민체육진흥, 근로복지진흥 등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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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2명)
대표발의:
정연욱
(국민의힘) 외 11명
긍정적 요소
복권 ‘유사행위’(발매·구매대행, 사칭, 불공정 모집 등)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처벌 근거를 신설해 불법·편법 시장을 줄이려는 취지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유사행위’의 범위가 과도하게 넓거나 불명확하면, 합법 영역(예: 단순 정보제공, 합법적 공동구매 커뮤니티, 해외 체류자의 정당한 구매지원 등)까지 위축시키는 과잉규제가 될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복권 발매·구매대행 등 ‘복권 유사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위반 시 처벌 근거를 마련해 복권 유통질서를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시민 입장에선 사칭 사이트·대행 사기·불법 번호예측 유료서비스로...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4/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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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5
경제성 7
형평성 6
지속성 6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복권 발매 및 구매대행과 관련된 유사행위를 금지하고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복권산업의 건전성을 높이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일반 국민의 일상생활 체감도는 낮을 수 있으나 예산 부담 없이 사행산업 부작용을 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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