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하여 주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영농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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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엄태영 (국민의힘) 외 10명
농어민의 영농·영어 환경 개선을 위한 농·임·어업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등의 면제 기한을 2026년 말에서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함
장기적인 조세 감면 연장이 국가 세수 부족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킬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세제 지원을 3년 연장하는 민생 안정 법안입니다. 농어업 생산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유류비 부담을 낮추어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위기에 처한 농어촌의 경영 환경을 보호하려는 취지...
22/40점|생활체감 6경제성 5형평성 7지속성 4
농어업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현실적인 조치이나,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적 부담과 장기적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근본적 대안의 부재가 동시에 존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