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131]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2015년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소 2015. 3. 26.자 2013헌마214 결정 등 으로 위원회의 진정 기각, 각하 결정의 처분성이 인정되고, 2019년부터 진정처리결과 통지 시 불복절차(행정심판, 행정소송)를 안내하게 됨에 따라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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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외 9명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진정 처리결과는 서면으로 통지되나, 주소불명·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거나 수취 거부 시 '통지되지 않음' 상태가 되어 행정심판 청구 기간이 유예되는 모호함이 존재함.
공시송달 시기가 너무 빠르면(예: 7일 등) 급하게 이사 간 시민이 실제 내용을 알기 전에 기간이 지나갈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 처리결정을 통지할 때, 주소불명·반송·수취거부 등의 상황에 대비해 '공시송달' 제도를 도입해 송달 시기를 명확히 하자는 개정안입니다. 이를 통해 진정인이 통지를 못 받았다고 주장하며 ...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7
국가인권위원회 법 집행의 효율성과 진정인 권리 보호를 균형 있게 개선하는 합리적인 개정안으로, 장기적인 법적 안정성과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