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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55
제안일: 2026. 7. 3.
발의자: 권향엽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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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의 투표용지 교부 방식에 대하여 사전투표의 경우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하도록 한 후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해 인쇄ㆍ교부하는 방식으로, 선거일 투표는 선거인명부에 수기로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한 후 미리 인쇄ㆍ보관해둔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규정함. 그...

법안 웹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의 용지 교부 방식을 전자적 방식으로 통일하여 선거 당일 용지 부족 사태를 방지함
전자적 발급 방식 오류 시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투표 중단 위험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선거 당일 발생하는 행정적 병목 현상을 디지털 기술을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입니다. 사전투표에서 이미 검증된 전자 발급 시스템을 선거일 투표에 통합함으로써, 용지 부족 등 물리적 자원 제한으로 인한 유권자...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선거 관리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 매우 타당한 법안입니다. 기술적 인프라 개선을 통해 투표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유권자의 선택권이 왜곡되지 않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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