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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453
제안일: 2026. 9. 18.
발의자: 김동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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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45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상 진술조력인 제도는 성폭력ㆍ아동학대ㆍ인신매매 등의 피해을 입은 아동ㆍ청소년이나 장애인이 수사기관의 조사나 법정 증언 과정에서 원활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전문가가 참여해 이를 중개ㆍ보조해 주는 인권보호제도이며, 다른 범죄의...

법안 웹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외 9명
현행 진술조력인 제도를 아동·청소년·장애인 피해자에서 장애인 피의자·피고인으로 확대 적용
진술조력인의 전문성 확보 및 자격 기준 미비 시 오히려 왜곡된 진술 유도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기존에 피해자 보호 목적으로 한정되었던 진술조력인 제도를 장애인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는 장애인이 사법 절차에서 의사소통 장애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
32/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의사소통 장애가 있는 장애인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진술조력인 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사회적 형평성과 절차적 정의를 크게 향상시킵니다. 경제적 부담은 적절히 통제 가능하며 민주주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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