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인공지능 기술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인공지능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등 책임체계를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인공지능사업자의 국내대리인이 변경된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책임주체의 확인이 곤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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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외 9명
해외 AI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및 변경 신고 의무화
해외 기업의 국내 투자 기피 또는 서비스 축소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해외 AI 사업자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국내대리인 제도를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변경 신고 의무, 상시 연락망 유지, 국내 법인의 대리인 지정 의무 등을 통해 AI 사고...
24/40점|생활체감 5경제성 6형평성 6지속성 7
본 법안은 표현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침해하거나 검열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이용자 보호 책임을 실질화하는 제도적 개선안입니다. 기업의 운영 효율성보다는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신뢰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