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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66
제안일: 2026. 8. 13.
발의자: 김정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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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56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도심 내 재정비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공공정비사업 대비 민간정비사업이 월등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민간정비사업 활성화가 필수적임. 그런데 현행법상 공공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초과용적률 적용이나...

법안 웹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정재 (국민의힘) 외 9명
민간정비사업의 용적률 한도를 현행 법정 상한의 1.2배에서 더 높은 수준으로 완화
용적률 과도한 상승으로 인한 주변 건물과의 간격 축소 및 일조권 침해
해외 사례 1건 분석
김정재 의원 등이 발의한 본 법안은 민간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혜택을 확대하고, 공공사업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공공사업의 용적률도 상향 조정함. 또한 민간 재개발의 의무 임대 공급 비율을 완화하여 사업...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7
이 의안은 민간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리고 도시 재생을 촉진하려는 긍정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다. 공공재개발의 인센티브 상향은 공공의 역할 강화와 연결되어 장기적으로 도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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