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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517
제안일: 2026. 9. 22.
발의자: 주철현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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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구별수협은 조합원이 1년 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출자 및 경비의 납입 등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정관에서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제명된 자의 재가입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총...

법안 웹툰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제명된 조합원의 재가입 제한 기간을 2년으로 명시하여 제명 조치의 실효성 확보
2년이라는 기간이 과도하게 길어 생계형 어업인의 재기 기회를 박탈할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수산업협동조합법상 제명된 조합원이 단기간에 재가입하여 제명 조치를 무력화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명 후 2년간 가입을 거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는 조합의 규율과 운영 안정성을 강...
19/40점|생활체감 2경제성 7형평성 4지속성 6
본 개정안은 협동조합 내부의 거버넌스 강화와 제명 조치의 실효성 확보라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 민주주의 가치 측면에서 자의적 권한 남용을 통제할 안전장치(예: 이의제기 절차 등)가 동반되어야 하며, 경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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