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49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건설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제44조), 영세 건설사업자의 경우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배상이 어려운 실정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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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건설사업자의 배상책임 보장을 위해 보험·공제 가입 의무를 확대하고, 그 비용을 공공 발주자가 도급비용에 반영하도록 함.
보험료 상승으로 인한 공공 건설사업 전체 비용 증가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개정안은 건설공사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영세 사업자가 충분한 배상을 하지 못해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정보통신공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공공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서 보...
28/40점|생활체감 5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7
이 개정안은 영세 건설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여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합리적 조정으로, 민주주의 가치나 검열 권한 확대와 같은 부정적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