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198]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기후·생태계 변화를 유발하는 냉매의 배출을 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냉매회수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율하고 있음.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후·생태계 변화를 유발하지 않는 친환경냉매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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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냉매 배출량 감축 등 단기적 관리에 중점을 두었으나, 친환경 냉매 기술 개발과 보급을 위한 국가 지원 근거가 부족함.
친환경 냉매로 전환 시 기존 설비 교체 비용이 높아져 중소기업 및 서민 가구에 부담이 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에어컨, 냉장고 등 일상생활의 냉매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단순 배출 감축에서 나아가 친환경 냉매 기술 개발과 보급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국가기관이 친환경 ...
29/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7지속성 9
이 법안은 단기적인 배출 감축을 넘어 친환경 냉매 기술 개발과 보급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함으로써 장기적인 대기 환경 보전과 기후 변화 대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국가기관의 우선 활용 근거를 마련한 것은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