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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98
제안일: 2026. 6. 25.
발의자: 고민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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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자금대출 채무자의 상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군 복무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립지원 대상자 등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호자 부재, 가정 내 갈등ㆍ학대 등 사유로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보호가 종료된 자립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법안 웹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가정 밖 청소년(청소년복지시설 퇴소자)에 대한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근거 마련
재정적 지속가능성: 면제 대상 확대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기금 운영 부담 증대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아동복지시설 출신 자립준비청년에게 이미 적용 중인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혜택을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자인 '가정 밖 청소년'까지 확대하려는 입법입니다. 이는 법적 지위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정책 사각지대...
32/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해당 법안은 사회적 보호망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정교하고 실효성 있는 입법으로, 교육 불평등 해소와 청소년 자립 지원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재정 부담은 작으면서 수혜 대상에게는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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