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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42
제안일: 2026. 6. 9.
발의자: 박해철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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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가 공급되지 않은 농어촌에 전기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규 전기공급이나 자가발전시설에 대한 운영 결손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필요한 재원은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충당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의 지원이 100%에서 75%으로 축소되고, 나머지 25%는 한전이 부담하도록 변경되...

법안 웹툰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농어촌 및 도서·벽지 지역 전력공급 사업의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율을 75%에서 100%로 상향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 고갈 가능성 및 관리 효율성 문제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농어촌 지역의 전력 공급 인프라가 수익성 논리로 인해 외면받지 않도록, 정부의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을 전액(100%)으로 복원하려는 입법입니다. 이는 에너지 복지를 국가의 의무로 명확히 함으로써, 지리적...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7
농어촌 및 도서·벽지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전력 공급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법안으로, 사회적 형평성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가치를 지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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