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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61
제안일: 2026. 3. 11.
발의자: 고민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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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7361]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국사편찬위원회는 한국사의 심화 연구와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사료의 조사ㆍ수집ㆍ보존 및 한국사의 연구ㆍ편찬ㆍ연수ㆍ보급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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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긍정적 요소
비상임(민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에게도 형법상 뇌물죄(제129~132조) 적용 시 ‘공무원 의제’를 부여해, 심의·의결 과정의 부패·청탁 유인을 낮추려는 개정안임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적용 범위가 ‘뇌물죄 등(형법 129~132)’에 한정되어 있어, 실제로 더 빈번할 수 있는 이해충돌(겸직·자문료·연구용역 수주·가족 관련 수혜 등)이나 ‘회전문’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기엔 부족할 수 있음(행동강령·이해충돌방지법과의 연계가 필요)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국사편찬위원회 비상임 민간위원에게도 뇌물죄 적용 시 공무원과 같은 형사책임을 지게 해, 청탁·금품수수로부터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한능검, 역사자료 편찬·보급 등 공...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3/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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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2
경제성 8
형평성 6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개정안은 국사편찬위원회 비상임위원에 대해 뇌물죄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규정을 신설하여 직무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높이려는 합리적인 법안입니다. 예산 소요 없이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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