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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62
제안일: 2026. 4. 15.
발의자: 김기웅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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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2218362]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해외에서 우리나라 화장품을 모방하거나 위조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이는 우리나라 화장품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거나 국내로 반입되어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법적인 대비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법안 웹툰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김기웅 (국민의힘) 외 10명
화장품 지식재산권(상표, 특허, 디자인) 침해 제품의 판매, 보관, 진열 금지
규제 집행 시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행정적·비용적 부담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K-뷰티의 글로벌 경쟁력 저하를 야기하는 해외 모조품 유통 및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화장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식약처가 적극적으로 소비자 보호 조치를 취할 수 ...
25/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7
해당 법안은 K-뷰티 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방지하여 국내 기업을 보호하고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려는 합리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권력 남용의 소지가 적으며 특정 업종의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한 규제로 판단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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