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821]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위사업 계약에 관한 원가를 방산업체ㆍ일반업체 및 방위산업과 관련 없는 일반업체, 전문연구기관 또는 일반연구기관(이하 “업체”라 한다)이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업체가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자료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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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한기호 (국민의힘) 외 9명
방위사업청이 원가 부정(허위 세금계산서, 가장거래 등) 확인에 필요한 객관자료(세금계산서·수출입 거래자료 등)를 관계기관에 ‘자료제공 요청’할 수 있는 명시적 법적 근거를 신설(안 제58조제3항).
‘자료 제공 요청’의 범위·절차·통제장치가 법문에서 충분히 구체화되지 않으면 과도한 정보수집(기업 영업비밀, 민감한 거래정보) 논란과 권한 남용 소지가 생길 수 있음(요청→사실상 강제의 효과).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방위사업청이 방산 계약 원가 부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세금계산서·수출입 거래자료 등 객관자료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환수·제재의 실효성을 높여 예산 누수를 줄이...
25/40점|생활체감 3경제성 9형평성 6지속성 7
이 법안은 방위사업청이 방산업체의 원가 부정행위를 조사할 때 국세청이나 관세청 등으로부터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필수적인 행정 보완 입법입니다. 국민의 일상에 직접 닿는 법안은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