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21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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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검찰청법 폐지 및 공소청법 시행에 따른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춰 공수처법을 정비하는 것
경찰 중심의 수사 체계에서 정치적 중립성 확보 문제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법안은 2026년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역할과 권한을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고 경찰이 수사의 주체...
26/40점|생활체감 3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도입에 맞추어 공수처의 역할과 절차를 정비하는 기술적이고 제도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민주주의 가치와 권력 통제 측면에서 긍정적이며, 기존 법체계와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