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은 의사상자의 범위를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어, 구조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상이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예우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음. 실제로 구조행위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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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구조 행위 중 발생한 정신적 손상(PTSD)을 의상자 인정 범위에 공식 포함
구조행위의 '의도성'이나 '보상 목적의 무리한 개입' 등 도덕적 해이 논란 발생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타인을 위해 위험을 무릅쓴 시민들의 숭고한 정신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신체적 외상에 국한되었던 현행법의 한계를 넘어, 정신적 트라우마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고 '구조행위자'라...
30/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타인을 위해 위험을 감수한 의사상자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현실화하고, 그동안 법적 사각지대에 있던 정신적 피해까지 보상 범위를 넓힌 것은 매우 바람직한 입법입니다. 이는 사회적 신뢰를 높이고 공동체 가치를 증진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