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의 일부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러나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복지시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시설의 확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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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대식 (국민의힘) 외 9명
노인복지시설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8년으로 2년 연장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재원 확보 어려움 및 지방재정 자립도 저해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수요가 급증하는 노인복지시설의 건립 및 운영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세제 지원을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국가적 차원의 돌봄 기능 강화라는 취지는 타당하나, 지자체 세수 결...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8
해당 의안은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대비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안정적 공급과 운영을 지원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입니다. 특정 권리를 제한하거나 검열하는 요소가 없으며, 사회적 공공성을 높이는 바람직한 입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