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 및 심판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해양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밝히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해양사고의 원인 규명이 곤란한 사건의 심판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비상임심판관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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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비상임심판관의 임기·위촉·관리 규정을 정비해, 원인 규명이 어려운 해양사고(기계·전자·인적요인 복합사고 등)에서 ‘전문가 참여의 상시성·책임성’을 높일 수 있음
선원이 준해양사고를 통보할 수 있게 되면 ‘통보 활성화’는 장점이지만, 보호장치(익명성, 불이익 금지, 면책 범위)가 약할 경우 선원이 회사 내 불이익(승선 배제, 계약 해지,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해 오히려 신고가 위축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해양사고 원인규명의 전문성(비상임심판관)과 조기경보 체계(선원 준해양사고 통보), 과학적 증거분석의 법적 기반, 사고예방 홍보의 위탁 근거를 함께 정비하려는 법안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사고가 줄고, ...
26/40점|생활체감 5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8
본 개정안은 해양사고 조사 및 심판 체계를 정비하고 과학적 원인 규명 능력을 높이며, 사고 예방 홍보를 전문화하여 해양 안전을 제고하려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법안입니다. 일반 국민의 체감도는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