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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70
제안일: 2026. 3. 5.
발의자: 임종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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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농업부문(농업용 면세유,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면제 등, 영농조합 법인세 면제 등, 농업인의 융자ㆍ예금 등에 따른 인지세 면제,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농업법인 농업경영, 농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조세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법안 웹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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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4
의원
대표발의: 임종득 (국민의힘) 외 9명
농업용 면세유, 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 등에 대한 법인세·부가가치세·인지세 등 조세감면 조항의 일몰기한을 2026년 말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
세입 손실 확대: 기존 감면을 유지하면 향후 2년간 중앙재정의 세수 결손이 지속되어 복지·사회간접자본 등에 대한 재원 압박이 커질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농업 부문에 대해 현재 2026년으로 설정된 조세특례의 일몰을 2년 연장(2028년 말까지)해 농가 소득 안정과 경영 부담 완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단기적 비용 완화 효과가 있으나 세수 손실·혜택 편중...
26/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5
본 개정안은 대내외적 경제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 분야의 붕괴를 막고 농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시급한 조치입니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식량 안보, 환경 보전)과 사회적 약자 보호(고령 농민)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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