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57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원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에 대체시설을 기부하고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을 양여받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국유재산의 일부를 사전 양여하거나 양여 전 무상 사용ㆍ수익 특례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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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국방·군사시설 사업에서 ‘대체시설 기부→기존 군부지(용도폐지 일반재산) 양여’ 방식이 원활히 굴러가도록, 사업시행자에게 국유재산을 ‘사전 양여’하거나 ‘양여 전 무상 사용·수익’할 수 있는 특례의 법적 근거를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신설함
‘사전 양여’ 또는 ‘무상 사용·수익’은 사실상 사업자에게 매우 큰 가치를 선지급하는 구조여서, 감정평가·환원장치(사업 무산 시 회수)·이행담보가 약하면 ‘공공자산의 사실상 헐값 이전’ 논란으로 번질 수 있음(한 번 넘어간 토지/권리는 되돌리기 어려움)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서 대체시설을 기부하는 사업자에게, 기존 국유재산을 최종 양여하기 전에 먼저 넘기거나(사전 양여), 그 전이라도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특례 근거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
20/40점|생활체감 4경제성 6형평성 5지속성 5
이 법안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국유재산 특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기부 대 양여 방식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국방 시설 현대화와 지역 개발을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