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19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욱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집중투표제는 소수주주의 입장을 반영하는 후보자를 이사회에 진출시켜 대주주의 전횡을 막고 이사의 경영 감독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려는 목적에서 도입된 제도로서, 현행법에서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이하 “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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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신동욱 (국민의힘) 외 13명
집중투표제 청구 요건을 ‘대규모 상장회사 여부와 무관하게’ 통일: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만 집중투표를 청구할 수 있도록 강화
개인투자자 입장에선 체감상 ‘권리 강화 흐름의 후퇴’로 인식될 수 있음: 3% 지분은 일반 시민이 단독으로 달성하기 매우 어려워 실제로는 기관·연기금·대형 행동주의만 청구 가능해질 수 있음(‘소수주주 보호’가 ‘큰 소수주주만 보호’로 바뀔 위험)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집중투표제 청구 요건을 ‘3% 이상 + 6개월 보유’로 강화해, 2026년 하반기부터 대규모 상장사에 의무화되는 집중투표제가 ‘감사위원 3%룰’과 결합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최대주주 영향력 과소·경영불안정...
13/40점|생활체감 2경제성 5형평성 3지속성 3
본 개정안은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청구 요건을 강화하여 최대주주의 경영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소수주주의 경영 감시 기능을 약화시키고, 이사회의 폐쇄성을 높여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