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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769
제안일: 2026. 2. 11.
발의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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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769]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럼피스킨병을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조정하여 방역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축산농가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공중위생 또는 축산업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병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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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대표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럼피스킨병을 제1종→제2종으로 조정해 방역조치(이동제한·살처분 등) 강도를 현실화하고, 농가·지자체의 행정·비용 부담을 줄이려는 구조
럼피스킨병 2종 조정이 ‘완화’로 받아들여질 경우, 지자체·농가가 경각심을 낮추거나(백신·매개곤충 관리 소홀) 초동대응이 늦어져 지역 단위 확산이 커질 위험(특히 여름철 매개체 증가 시기)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럼피스킨병의 법정 등급을 조정해 방역조치의 강도를 합리화하는 동시에, 고위험 병원체 관리·살처분 폐기물 처리·ICT 기반 예찰·과징금 대체수단을 도입해 방역 시스템의 ‘현장 실행력’을 높이려는 패키지입니...
25/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8
이 법안은 현행 가축전염병 방역 체계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환경 및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합리적인 개정안입니다. 병원체 관리 강화와 폐기물 처리업 신설은 공중 보건과 환경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가 높으며,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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