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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53
제안일: 2026. 2. 25.
발의자: 임호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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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705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한 사법경찰관의 긴급임시조치, 사법경찰관의 신청과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결정하는 임시조치, 임시조치 위반 시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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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1명)
대표발의: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긍정적 요소
경찰이 ‘검사 경유’ 없이 법원에 임시조치를 직접 청구할 수 있게 해 초기 대응(접근금지·격리 등)이 빨라져, 신고 직후 24~48시간의 공백을 줄일 수 있음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전자위치추적장치 부착은 인신·프라이버시 침해가 큰 강제수단이므로, ‘부착 요건(위험도 기준)·기간·사후심사·오남용 통제’가 법문상 충분히 촘촘하지 않으면 과잉조치 논란 및 위헌 다툼 가능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아동학대 재발을 막기 위해 (1) 경찰의 임시조치 청구 절차를 단축하고, (2) 긴급임시조치 위반 제재를 강화하며, (3) 접근금지의 실효성을 전자위치추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2/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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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8
경제성 7
형평성 9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아동학대 대응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피해자 보호 명령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 시의적절한 개정안입니다. 현행법의 사각지대(느슨한 처벌, 접근 확인 불가 등)를 보완하여 사회적 약자인 아동의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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