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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53
제안일: 2026. 2. 25.
발의자: 임호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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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05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한 사법경찰관의 긴급임시조치, 사법경찰관의 신청과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결정하는 임시조치, 임시조치 위반 시 형사처벌,...

법안 웹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경찰이 ‘검사 경유’ 없이 법원에 임시조치를 직접 청구할 수 있게 해 초기 대응(접근금지·격리 등)이 빨라져, 신고 직후 24~48시간의 공백을 줄일 수 있음
전자위치추적장치 부착은 인신·프라이버시 침해가 큰 강제수단이므로, ‘부착 요건(위험도 기준)·기간·사후심사·오남용 통제’가 법문상 충분히 촘촘하지 않으면 과잉조치 논란 및 위헌 다툼 가능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아동학대 재발을 막기 위해 (1) 경찰의 임시조치 청구 절차를 단축하고, (2) 긴급임시조치 위반 제재를 강화하며, (3) 접근금지의 실효성을 전자위치추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이 법안은 아동학대 대응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피해자 보호 명령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 시의적절한 개정안입니다. 현행법의 사각지대(느슨한 처벌, 접근 확인 불가 등)를 보완하여 사회적 약자인 아동의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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