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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82
제안일: 2026. 4. 3.
발의자: 박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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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의안명": "[221808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박정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생활 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사용에 따른 위기징후 감시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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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1명)
대표발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긍정적 요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위기 징후 감시를 위한 법적 근거 명문화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규제 강화로 인한 중소기업의 행정 비용 및 시험 비용 부담 가중
상세 분석
해외 사례 1건 분석
종합 분석
본 개정안은 기존 매뉴얼에 의존하던 화학제품 안전 감시 업무를 법률로 승격시켜 체계화하고,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라는 전담 기관을 통해 안전망을 촘촘히 하려는 시도입니다. 이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같은 비극을 방지...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8/40점
|
생활체감 7
경제성 6
형평성 8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개정안은 국민 보건과 직결된 생활화학제품의 관리 체계를 법적으로 구체화함으로써 실질적인 국민 안전권을 강화하려는 긍정적인 법안입니다. 표현의 자유 등 민주주의 기본 가치를 침해하는 요소는 없으며, 전문 기관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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