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은 생활 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사용에 따른 위기징후 감시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근거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에만 명시되어 있어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생활화학물질 및 살생물제로 인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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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위기 징후 감시를 위한 법적 근거 명문화
규제 강화로 인한 중소기업의 행정 비용 및 시험 비용 부담 가중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기존 매뉴얼에 의존하던 화학제품 안전 감시 업무를 법률로 승격시켜 체계화하고,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라는 전담 기관을 통해 안전망을 촘촘히 하려는 시도입니다. 이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같은 비극을 방지...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7
본 개정안은 국민 보건과 직결된 생활화학제품의 관리 체계를 법적으로 구체화함으로써 실질적인 국민 안전권을 강화하려는 긍정적인 법안입니다. 표현의 자유 등 민주주의 기본 가치를 침해하는 요소는 없으며, 전문 기관을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