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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68
제안일: 2026. 6. 29.
발의자: 박상웅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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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 중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도록 함. 또한 연면적이 일정규모 미만인 경우 등에는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관리업자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감독하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함....

법안 웹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박상웅 (국민의힘) 외 10명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대상물에 대한 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전 강습교육 이수 의무화
소방안전관리자 대상 확대에 따른 영세 건물주 및 소규모 사업장의 추가 비용 부담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관리업자를 감독하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 후에야 교육을 받는 현행 제도의 허점을 보완합니다. 선임 전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여 소방안전 관리의 초기 공백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7
본 법안은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요건과 교육 시점을 구체화함으로써 실질적인 화재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적절한 규제 보완책임. 국가 기관의 과도한 검열이나 자유 제한이 아닌, 전문성 확보를 통한 안전 사회 구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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