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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15
제안일: 2026. 5. 19.
발의자: 양부남의원 등 14인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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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속철도 교량 등 제1종시설물과 1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등 제2종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2종시설물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은 제2종시설물 중 일정 안전등급 이하의 시설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면서 건축물은 안전등급과 상관 없...

법안 웹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현재 건축물(야구장, 공연장 등)은 정밀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되어 대형 인명사고 위험 존재
민간 시설 소유주 및 관리 주체의 과도한 점검 비용 부담 및 관리비 인상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대형 문화·체육 시설이 안전진단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를 제2종시설물 정밀안전진단 대상으로 편입시키려는 법적 보완책입니다. 최근 노후 구조물 붕괴 등 인명 ...
29/40점|생활체감 8경제성 6형평성 7지속성 8
본 법안은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을 강화하여 시민의 생명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타당한 정책으로, 실질적인 안전사고 예방과 국민적 신뢰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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