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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206
제안일: 2026. 7. 28.
발의자: 윤상현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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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20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불법 대부 광고나 개인정보를 활용한 불법 추심 게시물을 발견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심의요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심의를 거쳐 삭제 등의 조치를 하게 됨. 그러나...

법안 웹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윤상현 (국민의힘) 외 9명
현재 금융위원회는 불법 대부 광고나 추심 게시물을 발견해도 통신회사 등에 직접 삭제를 요청할 수 없어, 방통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거쳐야 함.
금융위원회에게 과도한 권한이 부여되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음.
해외 사례 1건 분석
현행법상 금융위원회는 불법 대부 광고 및 추심 게시물을 발견하더라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해야만 삭제를 요청할 수 있어 신속성에 한계가 있음. 이에 윤상현 의원 등은 금융위원회가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본 법안은 온라인 불법 사금융으로부터 금융 이용자를 보호하고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므로 긍정적인 공익 영향이 크다. 특히 빠른 삭제 조치가 가능해져 소비자 보호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행정부의 검열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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