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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630
제안일: 2026. 9. 29.
발의자: 전현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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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630]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법이 제정된 1997년부터 약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금융감독원의 부원장보는 9명 이내로 두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회계감독 부문을 총괄하는 전문심의위원은 부원장보가 아닌 직원 신분으로 운영하고 있음....

법안 웹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정원을 기존 9명에서 10명으로 1명 증원하여, 현재 직원 신분인 '전문심의위원'을 임원 직위로 격상함
공공기관 인력 증원에 따른 행정 비용 증가 및 조직 비대화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금융감독원의 부원장보 정원을 1명 증원하여 회계감독을 총괄하는 전문심의위원의 직위를 임원급으로 격상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는 금융 산업의 고도화에 따라 회계 감독의 중요성이 커진 상황을 반영하고, ...
19/40점|생활체감 2경제성 8형평성 3지속성 6
이 개정안은 금융감독원의 내부 조직 효율성과 국제적 기준 부합을 위한 행정적·제도적 정비 성격이 강하며, 민주주의 가치 훼손이나 검열 권한 확대 등의 부정적 영향은 거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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