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79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상 특별검사는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이유로 일반 정부부처와 달리 행정부 내부의 사전적ㆍ사후적 지휘와 감독을 전혀 받지 않는 특수한 지위를 가짐. 이에 따라 특별검사의 운영 예산은 정부의 예비비 지출을 통해 법무부에 우회 배정된 후 특별검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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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곽규택 (국민의힘) 외 10명
특별검사의 예산 집행에 대한 법적 통제 공백 해소 및 투명성 강화
감사원 검사가 특별검사의 수사 독립성을 간접적으로 침해할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특별검사 등 독립적 지위를 가진 기관이 국가 예산을 집행할 때 발생하는 ‘재정 감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특별검사는 예비비를 통해 우회 배정된 예산을 임의로 집행하면서도 결산...
27/40점|생활체감 2경제성 9형평성 8지속성 8
특별검사의 예산 집행에 대한 사후 감사와 결산 보고 의무화를 통해 재정 투명성을 높이는 합리적인 개정안으로 평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