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90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은 정부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의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상공인 상가ㆍ공장에 대해서도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내수침체로 생계비 부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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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현행법상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정부가 지원하지만, 내수 침체로 가입률이 2023년 23.1%에서 2024년 6.5%로 급감
금융 혜택의 질적 차모호성: '우대'의 구체적 기준(금리 인하幅度, 한도 확대 등)이 법령에 명시되지 않아 행정해석에 따라 혜택 편차가 발생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소상공인 실직·폐업'을 막기 위한 기존 지원금(정책자금)과 '재난 대비'를 위한 재해보험을 연결한 인센티브 제도입니다. 정부가 보험료 절반을 대주는데도 가입률이 1/4로 떨어졌던 이유는, 소상공인들이 '...
31/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8
본 법안은 소상공인의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률 급락(23.1%→6.5%)이라는 현실적 문제를 인식하고, 기존 보험료 지원에 금융 혜택(정책자금 우대)을 결합하여 가입을 유도하는 효율적인 정책. 추가 예산 투입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