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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63
제안일: 2026. 7. 31.
발의자: 김동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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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닫기 [22203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엔젤투자의 활성화를 위하여 거주자가 벤처기업 또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 등에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2028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법안 웹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현재 엔젤투자 소득공제(최대 70% 한도 내 공제)는 전국 동일하게 적용되나, 이 법안은 '수도권 외' 지역 벤처/창업기업으로의 투자 시 더 높은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도록 개정함.
수도권 기업에 대한 기존 엔젤투자들의 세금 혜택 감소(기회비용 증가)로 수도권 벤처 생태계 위축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법안은 '수도권 외 지역' 벤처기업에 대한 엔젤투자 소득공제를 강화하여 지방 창업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정책입니다. 시민들에게는 지방에서 창업이나 취직 기회가 늘어날 수 있는 긍정적 변화가 기대되나...
29/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7
본 의안은 수도권 집중 현상 완화와 지방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여, 경제 및 사회적 형평성, 미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높은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일상 생활에는 지역별 편차가 존재하나 전반적으로 긍정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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