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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600
제안일: 2026. 9. 28.
발의자: 문진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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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600]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가 국정감사 및 조사를 통해 국정 운영을 감시ㆍ견제하는 것은 입법부인 국회의 권한이자 책무에 해당함. 이러한 권한을 실효성 있게 수행하기 위해 국회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기관...

법안 웹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국가기관이 국회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 주무부장관이 해명 및 징계 요구 의무를 짐
행정부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과도하게 침해될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개정안은 국가기관이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기피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무부장관의 책임 강화 및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입법부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취지이나...
21/40점|생활체감 3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5
국회의 국정감사 기능을 실질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으로 평가되나, 행정부의 자율성 침해 및 표현의 자유 위축 가능성을 통제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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