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600]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가 국정감사 및 조사를 통해 국정 운영을 감시ㆍ견제하는 것은 입법부인 국회의 권한이자 책무에 해당함. 이러한 권한을 실효성 있게 수행하기 위해 국회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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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국가기관이 국회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 주무부장관이 해명 및 징계 요구 의무를 짐
행정부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과도하게 침해될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개정안은 국가기관이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기피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무부장관의 책임 강화 및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입법부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취지이나...
21/40점|생활체감 3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5
국회의 국정감사 기능을 실질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으로 평가되나, 행정부의 자율성 침해 및 표현의 자유 위축 가능성을 통제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