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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10
제안일: 2026. 4. 29.
발의자: 김예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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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표된 저작물을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이를 복제ㆍ배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문화 향유와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의 정의가 모호하고, 대체자료 변환의 기초가 되는 저작물의 디지털 형태 제공...

법안 웹툰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외 9명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대체자료 정의를 명확화하고 디지털 파일 요청 권한 신설
저작재산권자의 디지털 파일 제공에 따른 보안 및 불법 복제 유출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시각·청각장애인이 학습 및 자격시험 준비 시 겪는 고질적인 정보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현행법상 대체자료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수동 작업(재입력, 재편집)을 디지털 원본 제...
36/40점|생활체감 8경제성 9형평성 10지속성 9
본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검열을 강화하는 위험 요소 없이, 오직 정보 접근성이 낮은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증진하는 데 집중된 매우 바람직한 법안입니다. 디지털 자료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함으로써 장애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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