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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70
제안일: 2026. 2. 26.
발의자: 강선영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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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국가의 인권 보장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음. 현재 미국, 유럽연합, 캐나다, 호주, 노르웨이 등은 중대한 인권침해의 책임자에 대해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 금지, 자산동결, 입국 금지 조치와 같은 제재를 부...

법안 웹툰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강선영 (국민의힘)
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에 마그니츠키 법(Magnitsky Act) 형태의 제재 근거 신설
외교적 마찰 가능성: 특정 국가와의 갈등 시 외교적 보복 조치로 활용될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국제 인권 규범을 위반하거나 침략 행위에 가담한 외국인에 대해 대한민국 입국을 사전 차단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인권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국제적 책임론을 강화하려는 시도이지...
22/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5
본 법안은 대한민국이 국제 인권 기준에 동참하고 중대한 인권 침해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하는 상징적이고 규범적인 법안입니다. 경제적 부담이 적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항을 담고 있지 않아 합리적인 수준의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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