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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07
제안일: 2026. 6. 5.
발의자: 박균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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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bill number 2219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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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긍정적 요소
국립묘지 안장 제외 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합리적 예외 규정 신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국립묘지의 상징성과 품격 저하 가능성에 대한 보수적 여론
상세 분석
해외 사례 1건 분석
종합 분석
본 개정안은 2006년 이전 보훈 체계가 미비했던 시기에 저지른 경미한 범죄로 인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가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배제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중대 범죄는 제외하되...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2/40점
|
생활체감 4
경제성 7
형평성 6
지속성 5
공익 점수 상세 평가
국가유공자의 예우를 강화하고 과거 보훈 제도가 미비했던 시기의 상황을 고려하여 명예를 회복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는 타당합니다. 중대 범죄를 제외한 합리적 예외를 둠으로써 보훈의 가치를 실현하려는 시도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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